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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F란 무엇인가?

거장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는 제도, 한국엔 없는 이유

워런 버핏 같은 거장이 지금 무슨 주식을 들고 있는지, 미국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13F라는 공시 제도 덕분입니다. 13F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엔 왜 이런 제도가 없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데이터와 자료를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지금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 궁금한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그 명단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3F’라는 공시 제도 덕분입니다. 이 블로그가 거장들의 포트폴리오를 분기마다 정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제도 덕이죠. 그런데 한국 주식 시장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첫 글에서는 앞으로 계속 등장할 13F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엔 왜 없는지부터 쉽게 짚어봅니다.

공공 열람대에서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장바구니를 살펴보는 사람들의 편집 삽화
AI로 제작한 편집 일러스트 · 실제 SEC 문서나 공식 이미지가 아닙니다.

13F란 무엇인가

13F는 덩치 큰 기관투자자가 분기마다 자신이 보유한 미국 주식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미국의 공시 제도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운영하며, 1970년대에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F’는 이 제도의 근거가 된 미국 증권거래법 13조 (f)항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핵심 규칙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누가 — 운용 규모가 1억 달러(약 1,530억원)를 넘는 기관투자자. 버크셔 해서웨이,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등이 해당합니다.
  • 언제 — 분기마다, 분기가 끝난 뒤 45일 안에 제출합니다.
  • 무엇을 — 그 시점에 들고 있던 미국 주식의 종목·수량·평가액.
  • 어디서 — SEC의 전자공시 시스템(EDGAR)에 올라오고,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버핏이 이끌던 버크셔의 미국 주식만 약 2,631억 달러(약 403조원)어치가, 이렇게 명단으로 그대로 공개돼 있습니다.

분기말 포트폴리오 보고서와 시계·달력으로 13F의 스냅샷과 공개 시차를 나타낸 편집 삽화
AI로 제작한 편집 일러스트 · 실제 SEC 문서나 공식 이미지가 아닙니다.

13F로 알 수 있는 것, 없는 것

13F는 강력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분기 말 하루를 찍은 ‘스냅샷’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알 수 있는 것 — 그 분기 말 기준으로 무엇을, 얼마나 들고 있었는지.
  • 알 수 없는 것 — 언제, 얼마에 샀는지. 분기 중간에 사고팔았다면 그 내역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매도(주가가 내려야 이득을 보는 거래), 현금·채권, 대부분의 해외 주식도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제출 기한이 분기 종료 후 45일이다 보니, 우리가 명단을 볼 때쯤이면 이미 지난 사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F는 ‘거장이 무엇을 담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창이지만, ‘지금 따라 사면 되는 정답지’는 아닙니다.

13F 공시 일정 — 분기마다 언제 나오나

13F는 아무 때나 올라오지 않습니다. 분기가 끝난 뒤 45일이 제출 기한이라, 1년에 네 번 정해진 시점에 몰려서 공개됩니다.

대상 분기분기 종료일제출 마감일
1분기3월 31일5월 15일
2분기6월 30일8월 14일
3분기9월 30일11월 14일
4분기12월 31일2월 14일

마감일이 주말이나 미국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날짜가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지만, 5월·8월·11월·2월의 중순이라는 큰 틀은 매년 같습니다.

앞서 말한 시차가 여기서 숫자로 잡힙니다. 8월 14일에 공개되는 명단은 6월 30일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 명단을 볼 때 이미 한 달 반이 지나 있고, 그 사이 거장이 다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SEC에서 직접 보는 법

정리를 거치지 않은 원본을 보고 싶다면, SEC의 전자공시 시스템(EDGAR)에서 누구나 무료로 찾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1. EDGAR 전체 검색에 들어갑니다.
  2. 기관 이름을 영문으로 넣습니다. 한글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버크셔라면 Berkshire Hathaway, 파브라이라면 Pabrai Investment Funds 처럼 정식 영문 명칭이 필요합니다.
  3. 서식 종류를 13F-HR로 좁힙니다. HR은 Holdings Report, 즉 실제 보유 명단이 담긴 서식입니다.
  4. 문서 안의 Information Table이 명단 본체입니다. 종목명(Name of Issuer), 평가액(Value), 수량(Shares)이 줄줄이 나옵니다.

서식 이름에서 하나만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13F-HR — 보유 명단이 실제로 들어 있는 서식.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 13F-NT — 통지(Notice). “우리 보유분은 다른 기관이 대신 보고했다”는 안내일 뿐이라, 열어도 명단이 없습니다.

원본은 종목 코드()와 영문 회사명으로만 적혀 있어 그대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블로그가 분기마다 하는 일이 바로 그 표를 한글 종목명과 비중으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전체 장바구니 공개와 단일 대형 보유 공개의 차이를 나란히 보여주는 편집 삽화
AI로 제작한 편집 일러스트 · 실제 SEC 문서나 공식 이미지가 아닙니다.

한국엔 왜 이런 제도가 없을까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는 13F처럼 기관의 포트폴리오 전체를 분기마다 공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비슷한 것이 흔히 ‘5% 룰’이라 불리는 대량보유 상황보고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어떤 투자자가 상장회사 주식을 5% 넘게 보유하게 되면 그 사실과 목적을 5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 지분이 1%포인트 넘게 바뀌어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애초에 초점이 다릅니다.

구분미국 13F한국 5% 룰
공개 대상기관의 포트폴리오 전체특정 한 종목의 지분
기준운용 규모 1억 달러(약 1,530억원) 이상한 회사 지분 5% 이상
주기분기마다 정기적으로5%를 넘거나 지분이 바뀔 때 수시로
초점”이 큰손이 무엇을 담았나""누가 이 회사 지분을 크게 쥐었나”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는 ‘버크셔의 장바구니 전체’를 분기마다 들여다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누가 삼성전자 지분을 5% 넘게 사들였나’ 정도를 알 수 있는 셈입니다. 두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3F는 큰손의 투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 5% 룰은 경영권·지분 변동을 감시하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가 거장들의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구경하고 싶다면, 자연히 미국의 13F를 찾게 됩니다.

서미누기가 하는 일

서미누기는 이 13F를 재료 삼아, 복잡한 미국 주식·경제를 쉽게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 워런 버핏부터 스탠리 드러켄밀러, 마이클 버리까지 — 이름난 거장들이 분기마다 공개하는 포트폴리오를, 주식이 처음인 독자도 한눈에 읽을 수 있게 풀어냅니다.

전문가를 자처하지도,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데이터(SEC 13F)와 출처에 기대어 ‘이 거장이 무엇을 담았고, 무엇이 눈에 띄는지’를 골라 정리할 뿐입니다. 판단은 언제나 독자의 몫입니다.

앞으로 거장을 한 명씩, 또 여러 거장을 겹쳐 보는 특집으로 이어갑니다. 첫 편은 가장 유명한 이름,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이번 시즌부터 보고 싶다면

거장 한 명씩 보고 싶다면

여러 거장을 겹쳐 보고 싶다면